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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20101001일부터 루팡스타일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게시를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고조치 없이 바로 삭제됨은 물론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조치